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며 2020년9월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 회장은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성물산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당한 합병이었고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게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합병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상승해 주주들도 이득을 봤다고 맞섰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17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두 회사의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며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 조차 한 적 없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번 무죄 선고로 이 회장은 앞으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 1위를 석권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미래 시장 선점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반도체는 천문학적인 투자 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총수의 과감한 판단과 실행력이 필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3~4년에 걸친 지리한 재판과정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 등에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따로 드릴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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