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조카를 괴롭히지 말라며 7세 여아를 협박한 4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후 4시45분쯤 인천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B양(7)에게 다가가 목 뒤 부위를 감싸며 "내 조카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조카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며 B양의 보호자 전화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울음을 터트리고 손을 빌 정도로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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