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를 위해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건물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강남우체국에서 분류 중인 우편물. / 사진=뉴시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주택신축 판매·개발사업을 하는 A사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 당국이 A사에 내린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하고 소송비용도 세무 당국이 부담하도록 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12월24일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 다섯 채를 사들여 같은 날 소유이전등기를 마쳤다. A사 대표는 같은 달 말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6월1일 관할 세무서는 A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약 7억5200만원을 고지했다. 구청 측은 건축물 해체허가서 신청 8개월 후인 지난 2021년 8월에서야 건축물 해체를 허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당시 건물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여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돼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과세기준일인 지난 2021년 6월 이전 건물 해체신청을 했는데도 용산구청장의 처리 지연으로 철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건물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의 입법 목적은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철거할 예정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입법 목적과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과세해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추구하는 종부세의 기능과도 거리가 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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