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다가스카르가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 처벌을 법안으로 승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지난 2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물리적 거세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다가스카르 현행법상 아동 성폭행범에게는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서 10세 미만 어린이를 강간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과 함께 물리적 거세를 받게 된다.


피해자가 10~13세이면 화학적 거세와 함께 최소15년에서 최대20년의 징역형이, 피해자가 13~18세 사이일 경우 화학적 거세와 함께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해당 법안은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재선 도전 당시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티게레 샤구타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남아프리카 지부장은 성명을 통해 물리적 거세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이라며 "이(아동 성범죄) 문제가 해결되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카자흐스탄 역시 지난 6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시행하겠다는 법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