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41개 업체가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설 명절 기간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41개 업체가 적발됐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까지 설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41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245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이번 일제 점검 기간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곳을 중점 점검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을 속여 파는지 등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 결과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건), 두부류(54건), 쇠고기(43건), 닭고기(21건), 쌀(21건), 콩(20건), 곶감(7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259곳), 축산물 소매업(40곳), 음식료품 제조업(14곳), 즉석 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곳),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13곳) 순이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