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술집에서 음란한 행동을 했지만 무죄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경북의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와 지인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 판사은 "A씨의 행위가 소수를 상대로 했고 주점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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