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3월20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 사진=뉴시스
삼성전자는 오는 3월20일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사외이사 신제윤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혜경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명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정관 일부 변경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아 등기이사 선임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당분간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등기이사에 복귀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뿐이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임시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가 2019년 10월 임기만료로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 사외이사로 내정된 신 전 위원장과 조 교수는 다음달 22일 임기가 끝나는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의 후임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했다. 주주들은 3월10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주주 편의를 위해 온라인 중계도 진행한다. 3월 초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위한 사전 신청 안내가 나갈 예정이다.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중계 참여를 신청하고 안건별 질문도 등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전자투표 참여 기간과 같다. 신청한 주주들은 주총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질문도 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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