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진은 제228회 2024년 제2차 조례규칙심의회. /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양 시는 21일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와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 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해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ㆍ폐지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유사·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방향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하여 실제 운영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