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이 육아지원센터에 지급된 보조금 13억원을 빼돌려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닌 직원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0대 여성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0 직원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센터로 지급된 지자체 보조금(민간위탁금) 약 13억3000만원을 총 137회에 걸쳐 자신과 아버지 명의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외제차와 가전제품 구입, 개인 채무 상황,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했다. 그는 센터 명의 은행 계좌 10개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관리 등의 업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12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와 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예금 거래내역조회서와 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3년 10개월 동안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고 범행 횟수도 137회에 달한다"며 "피해 법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자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진 범행 특성상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 법인에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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