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세 자녀를 두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하던 도중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며 양육비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 부부는 남편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결혼 생활 동안 시댁으로부터 "해 온 것도 없다"고 핀잔받았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안일을 했다. 남편은 A씨가 놀기만 한다며 못마땅하게 여겼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은 생활비를 정해두지 않았고 스스로 소득을 관리했다.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남편에게 30만~50만원을 받았다. 이후 시간이 흘러 A씨 부부는 주택을 구입했고 A씨는 셋째 출산 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혼자 돈을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그동안 숨 막히게 살아왔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다"며 "결혼하고 집 한 채를 마련했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 전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에 불리한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고 해도 A씨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A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 수 있어 법원에 자신의 의사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 상담 등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생활·양육비와 관련해 "A씨가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어 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 경우 부양료와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해 형성한 공동재산"이라며 "예단이나 혼수가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혼 소송 중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양육비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