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가 오는 29일 오전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1일 오전 '민변' 광주전남지부가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가 오는 29일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한다.
지난해 12월26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친 5·18조사위는 현재 직권사건과 신청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불능사유와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조사위는 "당초 15일에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수정사항에 대한 방대한 작업량과 의견수렴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관련 전원위원회 속기록도 조사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사회 단체의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해 의견수렴 기간도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성폭력과 북한특수군 침투 주장 사건 등 2건은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제반조치 강구 후 3월 중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5·18조사위를 향해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초안을 즉시 공개하고, 최소 3개월 이상의 의견수렴 기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6일 법적 조사활동을 종료한 5·18조사위가 청문회조차 열지 않고 깜깜이로 조사에 임하면서 부실하게 조사활동을 종료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4년의 조사로도 '군의 발포 경위'와 '책임소재' '암매장 관련 조사과제' 등 핵심과제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다는 점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며 "종합보고서가 오히려 왜곡의 근거가 돼 5·18의 역사적 진상은 간데 없고 왜곡을 확대하고 재생산할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5·18진상조사위는 2019년 12월 출범 이래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조사 활동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