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투자 촉진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20일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사진=뉴시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관련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다음은 진 차관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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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나━
☞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돼야 한다.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되기 위해 먼저 정부지침인 국토부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 늦어도 3개월 이내, 즉 5월까지는 개정을 할 것이다. 그 이후 지자체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전문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의 사전 검토와 중앙도시위원회의 자문 및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지역전략산업의 그리벨트 목록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이는 최소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올 3분기 정도에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지역전략산업이 확정되면 개별 사업들의 사업계획과 전략환경평가, 예비타당성 이런 절차를 거쳐 중앙도시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를 받게 된다.
신청부터 해제까지 최대한 많이 걸리더라도 1년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돼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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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검토하고 있나━
☞ "이번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대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 해제 총량을 인정한다든지 그린벨트 1·2등급 업체를 포함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은 여전히 과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등급 평가 체계는 현재 여섯 가지 기준이 있다. 임업적성도나 농업적성도, 경사도, 표고, 수질, 식물상 등을 보고 그린벨트의 등급을 정하는데 그 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연구해서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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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풀리는 규모와 범위는 어떻게 되나━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다. 각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일단 수요를 받아 거기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검토와 자문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인가. 법 개정 사항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하나.━
☞ "그린벨트 규제 제도 개선은 법적인 부분이나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국토부 내의 훈령을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과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등을 통해 늦어도 5월, 즉 3개월 내에 개정을 해서 시행이 가능하다.
2002년, 2003년 당시 지방의 중소도시에 대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한 바 있다. 이번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제도 개혁은 그 이후 20년 만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부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상황들이며 발표 시점 등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같이 발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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