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 2023.8.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43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와 81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이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표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7일 보석 심문에서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2017~2021년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회계장부에 적게 기록하는 방법(과소계상)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하고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감사보고서로 금융기관 7곳에서 470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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