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사건이 대등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에 배당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사건을 전날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정효)에 배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형배)에서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심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과 법과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도 무죄를 받았다.


지난 5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개입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가운데 임 전 차장을 포함해 3명만이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