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지난해 3월(2만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증여받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뉴스1
부동산 침체기 장기화로 아파트 매매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집값이 하락한 가운데 아파트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 집주인이 등장하는 등 증여받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추세다.
2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접수된 부동산 증여 신청은 1만8769건으로 지난해 3월(2만8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재산총액에서 채무가액과 면제 한도를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10%씩 차이가 발생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50대 피증여자는 65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4579명) ▲60대(38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젊은 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232명이던 미성년자(0~18세) 피증여자는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37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피증여자는 1108명→1589명, 30대 피증여자는 1947명→2408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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