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양구 소재 수박밭 비닐하우스 앞에서 이웃 주민 30대 B씨에게 흉기를 이용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몸을 피하자 집 창고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 부친이 집 앞 배수로에 수풀을 넣어 흘러넘친 비가 자신의 비닐하우스 고랑으로 들어가 수박 농사를 망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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