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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주말 새벽 서울 도심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데도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공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군 소속인 20대 남성 A 씨를 이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기초 조사 후 A 씨를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24분쯤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에서 기어를 'D'(주행 모드)로 둔 채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경찰은 '신호대기 중인데도 가지 않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으로 출동해 A 씨 차의 앞뒤로 순찰차를 정차했다.

그러나 A 씨가 하차하지 않은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차가 전진하면서 전방에 있던 순찰차의 뒤 범퍼를 추돌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 후 A 씨를 헌병대에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