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사진=이건구 기자
경기도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에 따라 최근 5~50인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빙기를 맞아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4일간 도내 48개 중·소규모 민간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당 전문자격을 갖춘 현장(외부) 전문가와 도·시군 인허가 부서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으로 진행한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13개 시군 48개 공사장을 대상으로 △붕괴, 전도, 낙석 등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취약사항 △3대 위험분야(추락, 끼임, 개인보호구 미착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관련 현장별 위험성 평가 제도 활용,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제도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식 노동안전과장은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31개 시군과 협력해 노동자 중심 안전한 건설공사장 환경조성,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