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배달원을 사망하게 한 유명 DJ가 불과 십여분 전 또다른 사고를 낸 후 도주를 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피의자 안모씨. /사진=뉴스1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을 사망케 한 유명 DJ가 1차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안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그는 구호조차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안씨는 사고 십여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불과 십여분 사이에 두 건의 사고를 일으켰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사고 현장 폐쇄회로 영상 추가 확보,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했다.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 유족과 탄원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해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