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의 최후통첩이 통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의 최후통첩이 통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해 이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 등을 시행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지난 26일 저녁 7시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소속 전공의의 약 72.7%에 달한다. 이는 전날 발표된 72.3%(지난 23일 기준)에 비해 오히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약 80.6%)이다.


박 차관은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면서도 "복귀라는 게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확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탈율에 정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가 꺼내든 새 카드가 효과를 발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들의 사직이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는데 기본권은 법률이나 공익,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법적 검토를 마쳤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