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시 서구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시공사 GS건설이 "국토교통부 처분과 함께 이중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시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GS건설은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 심리로 진행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모두 처분 사유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중복 제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국토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서울시도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들은 해당 기간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서울시 처분을 놓고 GS건설 측 법률대리인은 중복 제재 금지 원칙, 행정절차법 위반을 지적했다. GS건설 측은 "해당 사건 처분이 집행되면 선분양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집행정지로 인한 영업정지가 무력화돼 공공에 끼치게 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