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장 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법인 등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운전자 A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내 도로에서 굴착기를 몰고 가다가 하청업체 근로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굴착기 이동경로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단 점에서 회사 측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가 작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점을 감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다는 교통사고에 가깝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평소 굴착기·지게차·화물차 등이 이용하는 곳으로 작업 장소라고 볼 수 없다"며 "안전난간 미설치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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