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9일 나온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진= 뉴시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 후문 앞 이면도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으며 시속 11.8㎞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충격한 순간 차량이 흔들렸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A씨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몰아 도주해 사고를 당한 B군이 방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범죄 공소사실과 관련해 상식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식적 경합은 1개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형법 40조는 이 같은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별개의 법률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법리상 2개의 치사 혐의가 1개의 법률행위로 평가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낮아졌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는데 5년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