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청 전경/사진=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생계형 서민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세제 지원에 나선다.
울주군은 100만원 이상 체납액을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은 65세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상담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담을 통해 소득, 건강상태, 건강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도록 돕고 재산 가치와 생활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제를 유예하는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상습·악성 체납자의 경우에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겠지만 자력으로 회생이 어려운 체납자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공해 경제적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다.

◇울주 효(孝)헤어숍 참여업소 105개소로 확대

울주군이 올해 '울주 효(孝) 헤어숍' 참여 미용업소를 77개소에서 10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이·미용업소 이용 요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울주 효(孝) 헤어숍'을 2016년부터 9년째 꾸준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미용인 재능기부를 통해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효 문화를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며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용 요금을 10~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참여업소에 효 헤어숍 현판과 요금 안내판을 배부하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어르신 생활터 중심으로 참여업소 현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참여업소 중 실적이 우수한 업소를 선발해 연말에 울주군수 표창도 수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