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 재의의 건이 상정 되고 있다. 이날 '쌍특검법'은 최종 부결돼 폐기 됐다. /사진=뉴스1
이른바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왔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돼 결국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지난해 12월28일 쌍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총선을 앞두고 재표결 시점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55일 만에 재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을 앞두고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천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에 의원들의 양심을 믿는다"며 "(쌍특검법을) 정쟁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원칙과 기준, 공정과 상식에 관련된 문제라 부결표를 던지면 자신의 양심에 꺼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재옥(국민의힘·대구 달서구을) 의원·원내대표는 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의 요구된 법안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는 나쁜 선례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표결 관련해서 여야 간에 신경전 벌이는 것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우리 모두 생각해야 한다. 오늘 이 문제가 정리돼야 하고 의원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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