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 2019.11.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앞서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황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의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가 사측에 우호적인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고 수백만 원대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