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 있다"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월 말 수렵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회를 개회한 것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며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