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세 달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사진=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 새학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세 달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자녀에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순연하는 제도로, 2018년 노사협의를 통해 7년째 매년 이어오고 있다.

희망 직원은 근무 환경과 개인 사정에 따라 3월에서 5월 중 2개월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출근시간 순연으로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이로 인한 임금과 승진 등의 불이익이 없어 높은 참여도와 함께 저출산 시대 극복의 새로운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육아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가 앞장서고 기업·사회에서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으로 매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일과 가정에서 진정한 워라밸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좋은 기업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