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제기된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잘못을 저지른 회원이 있다면 강력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비대위, 의협, 산하단체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변호사를 통해 (게시물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고발했고 사이버 수사대가 나설 것"이라면서 "일부 의사 회원의 일탈인지 의사를 매도하기 위한 동기에서 올려진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 대한 근거없는 매도는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의사를 악마화시켜서 이번 사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 주 위원장은 "연휴 첫날인 1일 아침 급작스럽게 찾아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큰 범죄행위를 했는지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공의들이 MZ세대여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의업을) 포기할까 걱정"이라면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복귀 후 근무해도 수련기간 1년을 인정받지 못해 (자격취득까지) 1년 공백이 생기는데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가겠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