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역전세 현상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었다면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소급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