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8일 범죄 유형을 새롭게 정의하고 반역과 반란, 중국 군대의 반란 선동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제안하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후 토지 매립 및 폐기물 이송장 사업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홍콩 정부가 반역·내란 등의 범죄에 종신형을 내릴 수 있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초안을 공개했다.
8일(이하 한국시각)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반역이나 간첩 등 범죄에 종신형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식 발표된 국가 안보 보호 법안은 ▲반역 ▲내란 ▲간첩 ▲국가안보 방해 ▲외부 간섭 등 5가지 범죄 유형을 새롭게 정의하고 반역과 반란, 중국 군대의 반란 선동에 대해 최대 종신형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홍콩 정부는 입법 취지에 대해 "지정학적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국가 안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 세력과 공모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하는 원칙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한 행위의 형량은 최대 2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외부 세력과 공모한 선동죄의 형량은 최대 10년, 간첩죄는 최대 20년 수준이다. 경찰은 선동적인 출판물을 압수하고 파기하기 위한 수색 권한을 갖게 된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협의 기간을 마친 후 "제출된 의견 대부분 보안법을 빨리 시행하자는 내용"이라며 "공개 협의 기간에 참여한 1만3000여명 대부분의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홍콩 입법회 의원들의 토론회에 상정될 방침이다. 존 리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