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에서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망률이 2.85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빌딩에서 입주사 대상으로 열린 2023년 소방훈련에서 한 관계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소화기를 사용한 2345건의 화재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화기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9065건의 화재에서는 2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하면 소화기를 사용한 화재에서는 0.81%, 사용하지 않은 화재에서는 2.31%로 후자가 약 2.85배 높았다.
해당 조사 결과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1만348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사망자 저감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했다. 소방시설 설치나 작동 확인이 안 되는 사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589건의 화재에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은 화재 2576건의 화재에서 5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화재사망자 발생률로 비교하면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경우 1.53%, 작동하지 않은 겨우 2.06%로 후자가 약 1.3배가량 높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르면 2017년 2월부터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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