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버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나 음란물 시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버스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버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이 안전을 위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철도안전법'과는 달리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 중에 음란한 행위나 영상 시청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시민들의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