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0월 흡연자인권연대가 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로 흡연권 등이 침해됐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한 편의점 전자담배 진열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흡연자인권연대가 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담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흡연자 단체 측은 지난 2022년 10월 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로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가 위법하거나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유해성 비교성 여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제작 행위에 대한 위법 소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흡연자 단체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경고 그림, 광고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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