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의 스즈키 노부유키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사진=뉴스1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번이 25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가 불출석하며 재판을 다음달 19일로 연기했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 해 9월23일 첫 재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스즈키는 기소된 이후 이날까지 25차례 법정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출석에 불응하는 스즈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018~2019년 스즈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일본 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로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