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다섯 번째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경찰 조사에 임한다. 박 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이 다섯 번째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다음 달 15일부터 오는 7월14일까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 위원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14일과 18일 그리고 20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직접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김택우 의협 비대위 위원장과 박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들이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 동맹 휴학을 선동해 정부 명령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박 위원장은 처분 적법성에 대해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차 출석 당시 "보조 수사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어라' 등 부당한 압박과 강압 수사를 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냈고 지난 3차 조사에선 기피 신청 수사관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1시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왔다. 그의 기피 신청은 각하됐지만 지난 4차 조사엔 해당 수사관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을 비롯해 주수호 위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 그리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2차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해 취재진에게 "오늘부터 14만 의사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비대위 측은 브리핑에서 "(주 위원장 발언은) 비대위에서 합의한 내용 아니다"라며 정부와 대화를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