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충남 서산 태안)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엽) 회원 2명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진연 회원들. /사진=뉴스1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전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이모씨(27)와 민모씨(24)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해당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1일 대진연 회원 7명 중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이씨와 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른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와 민씨는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피의자들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통상적으로 벌금 100만원 정도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경미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위원도 해당 논란에 대해 사과한 사정 등을 보아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대진연 회원 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성 의원의 이토 히로부미 발언에 대해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죄하고 성 의원을 출당시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지난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성 의원은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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