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우편물을 버린 집배원이 징역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로 우편물을 버린 집배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우편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37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했다"며 "범행 기간과 버린 우편물의 양에 비추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 우편물을 배달하던 집배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약 8개월 동안 안내문, 고지서, 정기간행물 등 우편물 1만6003통을 주차장과 담벼락 안쪽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동료들이 자가격리로 근무에서 이탈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직 9급 공무원이던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