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새롭게 개정한 법이 22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공연계에 들이닥친 암표 거래 근절에 나섰다.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개정된 공연법이 22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부정 판매 행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공연계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임영웅, 아이유, 성시경, 장범준 등 유명 가수들이 직접 나서 암표 거래 근절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영웅 측은 암표 거래에 대해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공지 없이 바로 취소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범준은 암표 거래가 성행하자 공연을 취소하고 추첨 방식을 통해 소규모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티켓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NFT 방식을 공개해 시선을 끌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 2일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홈페이지에서는 시행 법령의 상세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신고받은 암표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암표 거래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와의 협조 체계도 강화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 분야의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암표를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펼쳐 관련 분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