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뉴스9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날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이 될 때까지 멈춰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로 KBS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본안사건 첫 변론은 오는 6월27일 열린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인용한 주요 방송사 4곳에 무더기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MBC와 YTN, JTBC가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를 잇따라 인용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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