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칼부림 예고를 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2시쯤 한 모바일 게임 사이트에 '내일 서울역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한 점,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잘못을 한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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