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 포스터./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는 '2024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내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시험무대로 활용하는 '실증도시 광주'를 조성해 36개 기업에 실증 장소와 비용을 지원했다.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은 △자율형 △솔루션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자율형은 상용화 직전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며 실증하고자 하는 혁신기술과 관련된 실증과제와 장소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1억5000만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솔루션형은 월곡1동 일원의 폭염 취약지역에 적용 가능한 폭염저감 기술이 적용된 상용화 직전의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과제별 최대 1억원의 실증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실증에 필요한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판로 개척을 위해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판매처를 실증현장에 초대해 홍보하는 산업현장 탐방(테크니컬 투어)과 실증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펀드 연계 지원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중견·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전략 사업' 참여 기업 공모

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까지 '중견·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사업'에 참여할 전국 중견·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전국 중견·중소기업과 지역 창업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술혁신과 상생협력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협업을 통해 신산업을 준비 중이거나 기존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압력 7년 이상의 전국 중견·중소기업이다. 분야는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창업기업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기술분야다.

공모를 통해 중견·중소기업 15개사를 선정하고 수요기술에 맞는 창업기업 100개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중견·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교류행사를 통해 기업 간 매칭을 진행한다.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3개사를 선발해 기업당 5000만원의 협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I-PLEX센터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에 2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4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기업이 제출한 가족친화경영 관련 프로그램 제안서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은 심사 때 가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최근 2년 이내 남성 육아휴직 실적이 있는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은 2019~2023년 공모사업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친화 최고기업의 경우는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하다.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가족친화의 날 의무 시행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1개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은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 여가활동 지원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녀 교육지원 제도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등 6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5일부터 19일(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로 문의하면 된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광주광역시는 오는 29일부터 4월 26일까지 식육·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품목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 축산물 판매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한우·비한우 확인 정밀검사 의뢰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하거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