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사 전경. / 사진제공=광명시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이 없으며 광명시에서 폐업 후 관내에서 재개장을 준비 중인 사람이며 분야는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이다.
경기자영업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광명시 자영업지원센터 소자본 창업교육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점포당 1천만 원의 사업화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3회 이상 연계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의 금융 자금 연계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25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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