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뺑소니를 당한 여행자가 여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사고를 당한 한국 여행객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뺑소니 피해자인데 여권과 전 재산을 잃고 불법체류자가 되게 생겼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110cc 오토바이를 빌려 캄보디아를 여행했다.
지난달 28일 이른 저녁 오토바이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A씨는 역주행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가 뒤로 꺾이고 골반이 튀어나오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승용차가 역주행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사고 소식을 전했다. 현지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병원으로부터 계약서 서명을 요구받았다. 그는 "제가 이송된 병원은 '수술받고 싶다면 응급수술비와 입원비로 약 3000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내밀었다"며 "돈이 없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연락한 A씨는 "가해자와 합의하면 된다" 혹은 "대사관은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등의 답변만 들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회 목사와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지 경찰은 가해자를 잡을 생각도 없고 영사관은 도움도 안 되며 저를 도와주는 분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뿐"이라며 "한국으로 귀국해 제대로 치료받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를 친 차량 운전자는 도주해 현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고 운전자 측 변호사는 A씨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입원한 병원 측은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여권을 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A씨는 비자 만료가 일주일도 남지 않아 불법 체류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게시글을 읽은 누리꾼은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가해자에게 병원비를 내게 해야 한다"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대사관이 도움이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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