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 확인 후 입장을 발표하는 조 대표. /사진=뉴시스
대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에 관한 조 대표의 항소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엄상필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부는 엄상필·노정희·이흥구·오석준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에서 재판장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간이 지나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며 "대법관들이 사건 배당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는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하고 아들 조원씨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기소에는 조 대표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