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했다가 1100만원을 손해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정운 판사)은 세입자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와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1000만원에 빌려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한 달 전인 2021년 2월경 A씨에게 직접 거주할 계획으로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씨는 2021년 4월 퇴거했지만 두 달 후인 6월 신규 세입자 C씨가 해당 주택에 입주했다. 보증금은 A씨와의 계약보다 50% 이상 인상한 6억4000만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갱신시 보증금을 최대 5% 이하로 인상해야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실제 거주를 했다가 이직하며 C씨에게 임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퇴거 후에 C씨가 입주 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사람이 입주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해당 기간 동안 관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허위 진술로 판단했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신규 임대차계약을 통해 얻은 환산 월차임과 재계약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의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11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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