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 사회재난 유형 28종이 새로 별표로 담기면서 이태원 참사·가습기살균제 참사·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도사회재난으로 규정될 정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결과에 대한 피해자 등이 문제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정부가 이태원 참사·가습기살균제 참사·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등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범정부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회재난 유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17일 시행될 개정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으로 '다중운집인파사고'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이 포함돼 사회재난 유형 28종을 새로 별표에 담았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광장·공원·다중이용시설 혼잡에 따른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피해'가 하나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신설됐다.

여기 해당하는 사례로는 지난달 7일까지 정부가 5703명의 구제를 결정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꼽힌다. 또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도 사회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다.

다만 일각에서는 합법적인 쟁의까지 사회적 재난으로 명시하는 것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도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는 재난사태 선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행안부 측은 "지금도 쟁의행위로 인한 보건의료 사고와 육상화물운송사고 등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는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재난 유형과 재난사태 선포는 상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