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서 수세미 혼입이 확인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윤푸드'에서 수입한 중국산 월병 일부 제품에서 수세미 혼입이 확인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중국산 '오인월병'(450g)이다. 제조일자는 2024년 3월18일이다. 월병은 중국 사람들이 중추절(중국의 추석)에 즐겨 먹는 둥근 모양의 과자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매처에 되돌려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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