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정재호 주중국 대사의 부하 직원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정 대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2024년도 제외공관장회의 ‘다가가는 경제·민생 외교’ 주제토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외교부가 정재호 주중국 대사의 부하 직원 갑질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의혹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외교부 감사관실은 지난 3일 부하 직원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 대사에 대해 '구두주의 환기' 조치한다고 전했다.

감사관실은 정 대사가 주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식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나 교육 과정에서 나온 우발적 발언이고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처를 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주중 대사관이 매년 10월에 개최하는 개천절·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부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무료 협찬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외교부는 지난 3월7일 주중 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로부터 총 6건의 갑질 신고를 받은 후 정 대사와 A씨를 분리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