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유자의 국내 진료 허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국민 건강을 위해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유자의 국내 진료 허용에 대해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국립대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른 학칙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이 반영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박 차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 당장 외국 의사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별 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학칙에 반영해야 하지만 부산대와 제주대 등 일부 국립대 교무회의 등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 개정이 완료되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